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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장애자의 로동조직과 로동보호조건보장

    조선에서는 장애자의 로동조직과 로동보호조건보장을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림으로써 그들이 사회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일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장애자로동조건보장을 위하여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에서는 로동능력이 있는 장애자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지역별로 장애자전문기업소, 단체들을 조직하여 주고있다.

    기관, 기업소에서는 장애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들의 성별, 나이, 체질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장애자들을 위한 필요한 로동보호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로동을 시키지 않는다.

    지방정권기관에서는 장애자전문기업소, 단체의 생산과 그 생산물의 실현을 위한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에 따라 장애어린이에 대한 로동은 철저히 금지되여있다.

    국가의 시책에 의하여 장애정도가 심한 근로자와 2명이상의 장애어린이를 가진 녀성근로자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아래로 정해져있으며 그들이 로동과 휴식을 옳게 배합하도록 정양과 휴양, 료양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조선에서는 공로있는 장애자들에게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하며 국가의 부담으로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자들에게는 보조금을 준다.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자에 대하여서는 그의 의사에 따라 양생원 또는 양로원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하여 주고있다.

    조선에서 장애자의 로동조직과 로동보호조건보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히 담보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