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것은 장애자들이 건강한 사람들과 꼭같이 자립적으로 사회생활에 참가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에서 장애자의 교육에 대한 권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을 비롯한 여러 법에 의하여 철저히 보장되고있다.
조선에서 학령전장애자들은 학교생활에 적응할수 있도록 탁아소와 유치원 또는 전문회복치료기관에서 보육교양하며 교육기관에서는 소학교에 입학할 나이에 이른 장애자들을 빠짐없이 장악하여 중등일반의무교육을 받도록 한다.
장애자보호법에 의하면 해당 교육기관과 장애자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령장애자의 취학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있으며 중등일반의무교육에서 제외시킬 권리가 없다.
중등일반교육을 받은 장애자들가운데서 실력이 높은 학생들을 대학에 추천하여 고등교육을 받도록 하고있다.
조선에서는 장애자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데서 장애자들의 특성에 따르는 특수한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실현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장애자의 육체적, 정신적특성과 장애류형에 따라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내오거나 맹인과 롱아학교, 지능배양학교와 같은 특수학교를 조직하고 운영하고있다. 맹인학교, 롱아학교의 교육강령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이 작성한다.
조선에서는 장애자의 학력, 나이,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안마사, 콤퓨터타자수, 설계원양성소와 같은 직업학교들을 조직운영함으로써 장애자들의 사회적진출을 장려하고있으며 점자와 손말을 통일적으로 발전시키고 장애자들을 위한 점자도서와 전자매체를 적극 개발리용하고있다.
조선에서 장애자들에 대한 교육은 철저히 국가적부담에 의한 무료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