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휴식의 권리는 로동의 권리와 함께 공민의 중요한 권리의 하나로서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되고있다.
조선의 사회주의로동법은 근로자들의 휴식에 대한 권리를 법화하고 그 보장을 위한 다양한 휴식형태들과 보장방식들을 규제하고있다.
조선에서는 근로자들에게 국가적으로 제정된 명절날과 일요일휴식, 정기휴가와 보충휴가를 어김없이 보장하여주고있다.
근로자들은 하루 로동시간이 끝나면 휴식의 권리를 가진다.
기관, 기업소들은 로동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며 로동시간이 끝나면 휴식을 보장할 법적의무를 지닌다. 자의로 시간을 당기거나 늦출수 없으며 정당한 리유없이 시간외로동을 시킬수 없다.
근로자들은 한주일을 주기로 일정한 일수(1일)의 정기적인 휴식과 명절휴식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일반부문에서 주간휴일은 원칙적으로 일요일이다. 봉사부문을 비롯한 특이한 부문의 경우에는 일요일대신 다른 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작업반별 또는 개인별로 주간휴일을 보장받는다. 기관, 기업소들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쉬는날에 로동을 시켰을 경우에는 한주일안으로 대휴를 보장해준다. 국가적으로 제정된 명절날은 쉬는날로 정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휴식을 한다.
모든 근로자들은 1년을 주기로 일요일을 포함하여 14일간의 정기휴가를 보장받는다.
고열, 유해부문과 같은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7~21일간의 보충휴가를 준다. 국가는 휴가기간 월생활비의 100%로 휴가비를 지불한다.
녀성근로자들은 정기 및 보충휴가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산후휴가를 받으며 휴가기간 기본생활비의 100%로 산전산후보조금을 받는다.
조선에서 근로자들은 국가비용으로 운영되는 현대적인 정양소, 휴양소들을 통하여 충분한 문화적휴식을 보장받는다.
이러한 휴식에 대한 권리보장에 의하여 근로자들은 로동과정에 소모한 힘을 충분히 회복하게 되며 왕성한 원기를 가지고 로동생활에 참가할뿐아니라 충분한 문화정서생활을 누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