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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의 륙지오염물질에 의한 바다오염방지

    조선에서는 륙지오염물질에 의한 바다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 바다의 수질과 생태계를 철저히 보호하고있다.

    륙지오염물질에 의한 바다오염을 방지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과 질서를 잘 지키고 륙지로부터의 바다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는것이다.

    조선에서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내각에서 정하도록 하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기름, 유독성물질, 중금속페수 등 바다를 심히 오염시킬수 있는 오염물질들은 바다에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륙지에서 생긴 오염물질을 바다에 배출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에 신청문건을 내며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구체적인 과학적타산에 기초하여 승인하거나 부결한다.

    해안선연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정화시설들을 갖추어놓고 주민지구와 산업지구에서 나오는 생활오수, 산업페수를 깨끗이 정화하고있으며 륙지로부터의 바다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세우고있다.

    바다로 흐르는 강하천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담당수역에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않도록 정상관리하고있으며 특히 농약이 바다로 흘러들지 않도록 하고있다.

    해안연선에서 모래, 사금 같은것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생태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페기물을 바다에 버려야 할 때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정해준 곳에 버리도록 한다.

    조선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다오염방지법》에 의하여 바다의 수질과 자원,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사업이 법적으로 담보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