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는 모든 장애자들이 체육, 문화, 오락을 비롯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향유할수 있는 사회적조건과 환경을 적극 보장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에서는 체육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이 장애자들의 체육활동과 문화정서생활을 장려하고 다양하게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할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이에 따라 체육지도기관은 체육활동에 대한 장애자들의 희망을 실현시켜주며 그들이 체육활동을 할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장애자체육협회를 내오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있다. 장애자체육협회는 장애자의 건강에 유리한 체육종목을 선정하고 그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며 장애자의 체육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발전시키는것을 사명으로 한다.
문화지도기관들도 중앙과 지방에 장애자예술협회를 내오고 그것을 통하여 장애자예술소조를 조직운영하며 장애자들속에서 예술인인재를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예술전문훈련을 줌으로써 예술활동에 대한 장애자들의 희망을 꽃피워주고있다.
지방정권기관들에서는 필요한 지역에 장애자들을 위한 체육 및 문화정서생활기지를 현대적으로 꾸려놓고 장애자들이 제한없이 리용하도록 하고있으며 출판보도기관들은 장애자들을 위한 출판물을 국가의 부담으로 편집발행하고있다.
특히 조선에서는 《국내장애자의 날》인 6월 18일과 《국제장애자의 날》인 12월 3일을 맞으며 해마다 각지에서 장애자들을 위한 체육, 오락경기들과 문화행사들을 다채롭게 조직진행함으로써 장애자들의 높아지는 문화생활요구를 충분히 보장해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