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리용이 법적으로 담보되고있다.
조선에서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리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지만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도 그의 저작물을 리용할수 있다. 만일 저작권자를 찾을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을 리용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 소속된 공민이 직무수행으로 창작한 저작물은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우선적으로 리용한다.
저작권리용을 허가 또는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 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수 있는데 이 경우 그의 리용을 허가한 저작권자나 승인한 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저작물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권자에게 해당한 료금을 지불하며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리용할수도 있다.
개인 또는 가정적범위에서 쓰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번역할 경우, 그리고 도서관, 문헌고, 박물관, 기념관 같은 곳에서 저작물을 보존, 진렬, 열람, 대출용으로 복제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리용한다. 학교교육과 국가관리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 방송하거나 저작물을 소개하기 위하여 방송, 신문, 정기간행물에 내는 경우 등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