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는 인민들이 공해가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고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건물과 시설물에 가스, 먼지잡이장치와 공기려과장치를 갖추고 가스나 먼지, 악취 같은것이 류출되지 않도록 하며 로와 탕크, 배관 같은 시설을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도록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는 오물처리시설을 갖추고 나무잎과 오물을 제때에 처리하며 도시주민구역과 주요도로주변에서 그것을 불태우지 않도록 하고있다. 정화시설을 갖추고 버림물을 깨끗이 정화하여 내보내며 정화되지 않은 버림물이 바다나 하천, 호수, 저수지 같은곳에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대기, 물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수 있는 농약의 생산과 수입, 환경보호와 인민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오염된 식료품, 의약품, 생활용품, 동물먹이같은것의 수입을 철저히 금지하도록 한다.
방사성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에서 방사성기체, 먼지, 버림물, 페설물의 려과, 정화시설을 갖추고 방사능농도를 배출기준아래로 낮추도록 한다.
해로운 물질을 내보내거나 소음과 진동을 일으켜 환경을 심히 파괴시킬수 있는 페기물과 설비, 기술은 조선에 들여올수도 생산에 도입할수도 없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에서 공해를 일으키는 공장 기업소를 도시밖으로 내가고 화물수송도로와 철길을 주민구역밖으로 돌리거나 지하에 넣으며 오염피해를 받는 살림집을 생활환경이 좋은곳으로 옮기도록 철저한 대책을 취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