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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환경에 대한 사람의 권리보장에 대하여

    조선에서는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과 환경보호법, 바다오염방지법, 산림법을 비롯한 여러 법과 규정들에 의하여 환경에 대한 사람의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고있다.

    환경에 대한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조선에서는 공업을 비롯한 해당 경제부문이 현대적으로 발전하는데 따라 환경을 더 잘 보호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고있다.

    환경보호의 원칙에서 도시와 마을을 형성하며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산업시설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공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환경보호과학연구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있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그것을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유리하게 꾸리고 잘 보존하도록 하며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문화휴식터를 곳곳에 꾸리고 도로, 철길, 하천, 건물주변과 구획안의 빈땅이나 공동리용장소에 나무, 잔디를 심도록 하고있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가스, 먼지잡이와 공기려과장치를 설치하며 배기가스의 초과배출을 금지하고 버림물을 정화하며 상수도시설을 보수정비하고 배,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있다.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기관이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를 진행하며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진행한다.

    조선인민은 환경을 보호관리하는것을 자기들의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있으며 나라의 환경을 더 잘 보호관리하는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