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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저작권보호를 위한 국가적인 지도와 통제

    저작권보호사업은 저작물리용에서의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가적인 지도와 통제가 없이는 원만히 진행될수 없다.

    조선에서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들이 맡아한다.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은 저작권사업체계를 바로 세우고 저작권자와 저작린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있다.

    조선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속에서 다른 사람이 발표하기 위하여 제출한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표절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철저히 금하도록 하고있다.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저작권 및 저작린접권을 침해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한다.

    저작권 또는 저작린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 며 저작권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생긴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만일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