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의 선거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따라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비밀투표는 투표할 때나 투표한 후를 막론하고 선거자의 투표내용을 누구도 모르게 함으로써 선거에서 공민들이 자유로운 의사를 적극 표시할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적선거방법이다.
조선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선거할 권리를 가진 모든 공민들이 찬성 또는 반대투표의 자유를 보장받고있다.
누구도 선거자에게 찬성 또는 반대투표한 사실의 공개를 요구할수 없으며 투표와 관련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보복할수 없다.
선거를 진행하는 투표실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될수 있게 꾸리며 선거자이외에는 누구도 투표실에 들어가거나 들여다볼수 없게 한다.
그리고 선거표의 규격과 색갈, 질 등을 완전히 규격화하고 무기명으로 투표하도록 한다.
무기명투표는 찬성하면 선거표에 표식을 하지 않으며 반대하면 선거표에 있는 후보자의 이름을 가로 긋는 방법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