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사회주의법은 근로대중을 위한 법으로서 가장 인민적인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조선에서 사회주의법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원칙에서 제정되여있으며 시대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법을 수정보충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에도 인민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게 이루어진다.
조선의 사회주의법이 인민적인 법이라는것은 우선 그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해주는 민주주의적인 법이라는데서 표현된다.
조선에서 사회주의법은 매개 공민들에게 성별과 직업,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 신소와 청원의 권리 등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보장받을 권리,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 분배를 받을 권리, 무료교육과 무상치료를 받을 권리,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 등 광범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있으며 국가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것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오늘 평범한 사람들이
조선의 사회주의법이 인민적인 법이라는것은 또한 사회주의법이 인민대중의 높은 자각성에 의하여 준수되는 법이라는데서 표현된다.
오늘 조선인민들은 사회주의법의 리행이 곧 자신의 리익과 행복을 지키는 길이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지키는 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높은 준법기풍을 발휘하고있다. 그처럼 엄혹하였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굶어쓰러질지언정 공장의 설비와 기대들을 지켜내고 겹쌓이는 시련속에서도 자기들을 키워주고 보살펴주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온것이 조선인민의 본태이고 아름다운 풍모이다. 지금 조선의 국가사회제도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제도로 더욱 공고발전되고 국가의 통일적지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이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는것은 조선인민의 자각적인 준법기풍에 바탕을 두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