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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년로자들을 위한 제도적조치

조선에서는 오래전부터 년로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고 그들이 정신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하여 보람찬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왔다.

년로자보호사업을 국가의 중요한 사회적시책의 하나로 틀어쥐고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기 위하여 중앙과 도, 시, 군들에 비상설년로자보호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그 실무사업을 조직집행해나갈수 있는 기구인 조선년로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를 내왔다.

이와 함께 2007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을 채택하였다.

년로자들을 존대하고 웃사람을 존경하는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활짝 꽃펴나고있는 조선에서는 년로자들이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