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를 입력하십시오. 금지문자입니다.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경제개발구창설에 대하여

     오늘 우리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총공격전이 힘있게 벌어지는데 맞게 각 도들에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고 특색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주체102(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으로 경제개발구법이 채택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개발구의 창설을 위한 법적환경이 새롭게 마련되게 되였다. 경제개발구법이 채택된데 따라 우리 공화국에서는 경제개발구들을 창설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걸쳐 2013년 11월 21일에는 13개의 경제개발구들이, 2014년 7월 23일에 6개의 경제개발구가 창설되였다. 그리하여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수출가공구, 관광개발구, 첨단기술개발구 등 각 도들의 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류형과 기능의 경제개발구들이 창설되게 되였다.

    경제개발구는 경제활동에서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이다. 특수경제지대는 다른 나라의 자본을 많이 끌어들이는것을 기본목적으로 하고있는 지역으로서 여기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기업들은 국내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토지리용, 로력채용, 세금납부 등의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받게 된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초에 처음으로 라선경제무역지대를 특수경제지대로 선포하고 투자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면서 지역경제협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어왔다. 라선경제무역지대외에도 자연지리적특성과 지역경제협력의 유리성을 고려하여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같은 특수경제지대들을 여러 지역에 창설하고 운영하여왔다.

    이 과정에 특수경제지대를 창설하고 관리운영하는데서 일정한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대외경제관계를 보다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각 도들에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였다.

    우리 공화국에서 각 도들에 경제개발구들을 창설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것은 지방공업의 발전을 다그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하는데서 지방공업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경공업생산의 많은 몫을 지방공업이 담당하고있는 조건에서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경제개발구들을 지방의 특성에 맞게 각 도들에 특색있게 창설하고 운영해나감으로써 지방공업의 기술개건을 다그치고 생산을 적극 늘여 전반적인민생활을 한계단 높여나가는데 이바지하게 하려고 하고있다.

    여기로부터 우리 공화국에서는 이번에 경제개발구법을 새로 제정하여 종전의 특수경제지대와는 별도로 각 도들에 실정에 맞게 경제개발구들을 창설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각 도들의 경제개발구들은 국가의 경제발전전략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과 교류에 유리하며 나라의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지역, 그리고 주민지역과 일정하게 떨어져있는 지역, 국가가 정한 보호구역을 침해하지 않는 지역들에 창설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그리고 관리소속에 따라 중앙급경제개발구와 지방급경제개발구로 구분하고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관련한 실무사업을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맡아하게 하였으며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지도와 방조밑에 관리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경제개발구들에는 투자가들이 자기의 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진행할수 있도록 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 제7조에는 《국가는 투자가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으며 사회공공의 리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두어들이거나 일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며 그 가치를 제때에 충분히 보상하도록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투자가들은 경제개발구에서 기업, 지사, 사무소 등을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으며 국가에 의하여 토지리용, 로력채용, 세금납부 등의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받게 된다.

    새롭게 창설되는 경제개발구들에서는 다른 특수경제지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세금부과와 로력채용, 토지리용에서 특혜적인 대우를 적용하게 된다. 특히 개발기업인 경우에는 이외에도 경제개발구에서 관광업, 호텔업 같은 대상의 경영권취득에서 우선권을 가지며 개발기업의 재산과 하부구조시설, 공공시설운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특혜를 받게 된다.

    경제개발구에서는 특혜관세제도가 적용되므로 경제개발구건설용물자와 가공무역, 중계무역, 보상무역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자, 기업의 생산 또는 경영용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투자가가 쓸 생활용품, 그밖에 국가가 정한 물자는 무관세로 자유로이 반출입할수 있게 되여있다.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수 있으며 합법적인 리윤과 기타 소득을 제한없이 경제개발구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또한 경제개발구에 들여왔던 재산과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경제개발구밖으로 내갈수 있다.

    경제개발구들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기업들은 투자재산과 신변안전, 지적소유권 등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담보밑에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할수 있으며 기업창설과 관련한 신청, 심의, 승인, 등록 등 수속편의를 보장받게 된다.

    각 도들에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들이 창설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대외경제관계는 다각적으로 발전할수 있게 되였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투자관계를 보다 폭넓게 확대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다방면적인 경제협력관계를 끊임없이 확대해나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