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3월중순 법제일군들과 보건부문일군들이 인민보건법에 인민보건제도의 성격과 사명, 보건사업의 여러 분야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인 문제들을 빠짐없이 반영한 인민보건법초안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올리였을 때의 일이다.
초안을 주의깊이 보시고 또 보시며 생각을 더듬으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항이 이렇게 많은데 어린이들에게 영양제를 공급할데 대한 문제는 왜 반영하지 않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이 그 문제는 이미 어린이보육교양법에 구체적으로 밝혔기때문에 인민보건법에 반영하지 않은데 대하여 말씀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래도 넣어야 한다고, 다른 법조항들은 다 간결하게 함축하더라도 어린이영양제공급문제만은 꼭 넣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이미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채택할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어린이들만은 잘 먹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제를 충분히 공급할데 대한 조항을 따로 밝히도록 하시였었다.
그런데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보건법에 어린이들에게 영양제를 공급할데 대한 내용을 또다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시는것이였다.
하여 인민보건법에 이런 조항이 놓이게 되였다.
《해당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어린이들에게 건강과 발육에 필요한 영양제, 특히 비타민과 성장촉진제를 원만히 공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