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사회주의헌법서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려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충정과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고결한 도덕의리심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주체87(1998)년 8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나서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한 내용을 다시 보았는데 비교적 된것 같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1972년에 채택된 헌법에는 서문이 없었지만 이번 헌법에는 서문을 앉히고 거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명문화하였다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헌법에 서문을 앉히니 헌법의 성격이 명백하여졌다고 하시면서 헌법서문에는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원불멸할 령도업적과 특출한 위인적풍모가 집약적으로 서술되여있을뿐아니라 우리 당의 령도따라 수령님을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우리 나라를 영원히 수령님의 나라로 끝없이 빛내여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뜻과 신념,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여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고결한 충정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를 하루 앞둔 날에도 지금 있는 사회주의헌법은 수령님의 지도밑에 작성되여 발표되다보니 거기에 수령님과 관련한 내용이 밝혀질수 없었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헌법의 서문에 우리 공화국은 수령님의 존함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수령님의 국가라는 사상을 명백히 밝혀놓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주체87(1998)년 9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가 열리였다.
회의에서는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초안을 심의하고 그것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불멸의 혁명업적, 위인적풍모와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 조선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법화하고 헌법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김일성헌법으로 정식화하신것이야말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업적중의 업적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에 의해 주체101(2012)년 4월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 위인적풍모를 만대에 빛내이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수정보충안을 승인함에 대하여》가 대의원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다음해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의 서문이 수정보충되고 금수산태양궁전법이 채택된것은 조국력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되였다.
이뿐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주체105(2016)년 6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는 헌법서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라는데 대하여 천명하였다.
주체108(2019)년 4월 11일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는 헌법서문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심으로 하여 공화국은 부강하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근본적이며 중핵적인 과제를 훌륭히 해결한 세계에 유일무이한 국가실체로 빛을 뿌리게 되였다는것을 천명하였다.
사회주의정치헌장으로 빛을 뿌리는 김일성-김정일헌법을 가지고있는것이야말로 대대로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신 조선인민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특전이고 특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