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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는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은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는데 있다.》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에게 진정한 자유와 권리,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여주는데 복종된다는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국가가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근로인민대중이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빼앗기고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는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이 철저히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주며 사람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전면적으로 보장하여주는데 복종되고있다.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에게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주는데 복종되고있다.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것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성적요구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자주적권리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제일생명이다. 사람은 자주적권리를 가질 때에만 사회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으며 사람답게 살아나갈수 있다.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자주적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면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자주적권리는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인간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하다.

    인민대중의 진정한 자유와 권리는 어느 사회에서나 다 보장되는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만 당과 국가의 지도와 보살핌속에 참다운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은 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복무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당과 국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 의사를 반영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집행해나가는것을 철칙으로 삼는다. 그리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관리와 사회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하여 정치조직생활을 할수 있는 법률적, 사회적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적정치생활을 통하여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고있으며 집단의 믿음과 사랑속에서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면서 사람답게 살고있다.

    그러나 근로인민대중의 존엄과 인격이 자본의 특권과 전횡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고 사람답게 살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반동적지배계급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며 그들에게만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 자본가계급은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폭압기구를 발동하여 인민대중이 자기의 진정한 대표를 선출할수 없게 하고있으며 온갖 수단으로 대중을 기만하고 매수하여 자본의 사환군들을 국가기관에 선출하도록 하고있다. 부르죠아의회제도의 력사가 수백년을 헤아리지만 아직까지 사회에서 압도적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인민대중의 대표가 선거를 통하여 국가기관에 선출되였거나 인민대중의 대표들이 의회에 선출된 례가 없다는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이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오직 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철저히 복무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여주는데 복종되고있다.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면서 아무 근심걱정없이 살려는것은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의 하나이며 인민대중의 세기적념원이다.

    사람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은 당과 국가가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하여주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훌륭히 실현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당과 국가가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 조건을 책임지고 보장하여주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안정된 일자리에서 자기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사회와 자기자신을 위한 창조적로동에 참가할수 있도록 일할 권리와 로동조건을 마련해주며 그들이 일한 결과에 따라 분배를 받을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나간다. 그리고 사회보장제, 사회보험제, 정휴양제 등 국가적 및 사회적부담에 의한 인민적시책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당과 국가의 보살핌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있다.

    그러나 사적소유에 기초하고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가 인민들의 생활을 돌봐준다는것은 꿈에도 생각할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자본가들의 리윤추구를 위한 고된 로동을 강요당하고있으며 인민대중이 창조한 물질적부는 자본가들의 수중에 장악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인 로동의 권리마저 빼앗겨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대군이 항시적으로 존재하고있다.

    현시기에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절대다수 근로자들이 실업과 빈궁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있으며 그들의 처지는 더욱더 악화되고있다.

    인민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면서 사는것은 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이 근로대중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여주는데 철저히 복종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