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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교육의 실시를 위해 조선에서 내세우는 법적요구

    주체100(2011)년 1월 19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에서는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무료교육의 실시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들을 규제하고있다.

    그 요구는 크게 세가지로 볼수 있는데 첫째로, 교육을 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들을 빠짐없이 장악하여 공부시키는것이다.

    조선에서 공민은 누구나 다 중등일반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학령기에 있는 공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부시킨다.

    중등일반의무교육학제는 12년으로써 학교전교육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이다. 뛰여난 소질과 재능을 가졌을 경우에는 나이 또는 학년에 제한없이 교육을 앞당겨 받을수 있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해마다 교육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들을 빠짐없이 장악하여 취학시켜야 한다.

    그 요구는 둘째로, 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주며 무의무탁자, 장애자의 교육 및 생활조건을 국가가 보장해주는것이다.

    학생의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한 일체 교육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맹, 롱아학교, 제1중학교, 학원의 정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와 맹, 롱아 같은 장애어린이에 대한 교육과 생활조건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준다.

    그 요구는 셋째로, 학생교육에 필요한 교과서 및 교육기자재에 대한 생산공급을 잘하는것이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학생교육에 필요한 참고서, 교과서, 과외도서같은것을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전에 출판, 공급하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교육기자재와 실험설비, 교구비품 같은것을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