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는 배에 의한 바다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바다오염방지와 관련한 해당 규정에 따라 배를 설계, 건조, 개조하도록 하며 배들이 기름려과장치와 소각기를 비롯한 오염방지설비와 기름분산제와 같은 오염제거수단을 갖추고 운항하도록 한다.
발라스트물과 오염물질을 정해진 수역에서 배출기준에 따라 배출하도록 하며 해상시추구조물과 보장시설, 부유식봉사시설물을 운영하는 경우 기름이나 오염물질의 류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유해물질을 수송하려 할 경우 유해물질의 취급 및 적재, 수송과 관련한 문건을 갖추고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배와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바다오염방지기준에 따르는 증서와 문건, 기록부를 갖추도록 한다.
배를 건조 및 수리, 해체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과정에 기름, 기름찌끼, 페설물 같은것이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접수 및 처리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침몰, 좌초된 배를 구조 또는 해체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밑에 정해진 질서에 따라 배와 배짐에서 오염물질이 확대되지 않도록 오염방지대책을 세우고 구조 및 해체작업을 하도록 한다.
해당 배들이 원유오염사고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수 있다는 재정담보증서와 그것을 확인하는 해사감독기관의 배연유오염피해민사책임증서 그리고 배의 연료로 쓰는 연유의 질과 량에 대한 분석자료와 견본시료를 정해진대로 갖추고 운항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