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고있다.
조선에서 저작권자는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분야의 저작물을 창작한자 또는 그의 권리를 넘겨받은자로서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권리와 재산적권리를 가진다.
인격적권리에는 저작물의 발표를 결정할 권리(발표권), 저작물에 이름을 밝힐 권리(성명표시권), 저작물의 제목, 내용, 형식 같은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할 권리(동일성유지권)가 포함된다.
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만이 가지며 양도, 상속할수 없고 무기한 보호된다.
재산적권리에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할 권리, 저작물의 원작이나 복제품을 전시 또는 배포할 권리, 저작물을 편작, 편곡, 각색, 윤색, 번안, 번역 같은 방법으로 개작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권리, 저작물을 편집할 권리가 속한다.
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수 있으며 저작권자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를 하여 재산적리득을 얻을수 있다.
저작물을 창작한 저자와 양도받은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권리를 가지는 권리자가 하나의 저작물을 놓고 병존할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권리만을 가지며 양도받은 자는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권리만을 가질수 있다.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그것을 창작한 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