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는 공민들에게 민주주의의 불가결의 요소이며 정치적권리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인 언론, 출판에 대한 자유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그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조선에서는 공민들이 중앙과 지방, 공장, 기업소, 대학들에서 발행되는 수백종의 신문과 출판기관들에서 발행되는 수백종의 잡지, 여러개의 TV통로 및 방송 등을 통하여 그 어디에서나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있다.
사회주의헌법과 지적소유권보호관계법 등에 의하여 저작 및 창작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있으며 신소청원법에 따라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와 그 공무원들의 사업을 개선시키기 위한 의견을 제기할 권리도 원만히 보장되고있다.
이와 함께 모든 공민들은 정보관계법들에 의하여 정보를 입수할수 있는 권리, 정보를 가공처리할수 있는 권리, 정보를 전달할수 있는 권리를 원만히 보장받고있다.
조선에서는 공민들에게 언론, 출판의 자유를 향유하는데 필요한 조건보장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인쇄수단과 기술을 현대화하여 출판물의 질을 높이고 출판문화를 발전시키도록 하고있으며 정보산업을 적극 발전시켜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입수하고 편리하게 리용하며 자기의 사상과 의견을 현대적인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전달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조선에서 침략전쟁과 차별, 폭행에 대한 모든 선전,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증오를 고취, 조장시키는 행위, 국가안전과 사회질서를 위협하거나 해치려는 선전은 철저히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