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는 누구나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상과 종교를 선택하고 믿을 권리를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실생활과 체험,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주체사상이야말로 사회적인간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실현하고 인권을 참답게 보장하는 사상이며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로 나가는데 진정한 삶과 행복이 있다는것을 신념과 의지로 간직하게 되였다. 이로부터 스스로 주체사상을 선택하고 굳게 믿으며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고있다.
국제인권법규범들에는 사상과 종교문제를 국가나 남의 강요가 아니라 매 개인들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해결할것을 규제하고있다.
조선에서는 교회와 국가가 철저히 분리되여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모든 공민들은 국가의 법에 따라 자기의 신념대로 어떤 종교나 신앙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하고 믿고있으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례배, 의식, 행사를 진행할수 있다. 종교건물을 짓는것도 자유이다.
조선에서는 언제한번 사람들에게 종교를 믿으라, 믿지 말라고 강요한 일이 없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하는데 대해서는 철저히 금지시키고있다.
현재 공화국에는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조선불교도련맹, 조선카톨릭교협회, 조선천도교회, 조선종교인협의회가 있다. 이러한 종교단체들은 정연한 기구체계와 교회, 출판물, 교육기관 등을 가지고 활동하며 세계의 여러 종교단체들과의 협조와 교류도 진행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