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는 발명권과 특허권소유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 리용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있다.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대상은 신청자의 발명주장범위에 따라 결정되고 발명권을 받은 기술의 리용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하며 특허권을 받은 기술의 리용은 그 소유자가 한다. 특허권자의 승인없이 누구도 특허권을 받은 기술을 리용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특허권등록신청날자로부터 15년이며 특허권자의 요구에 따라 그 기간을 5년간 연장할수 있으며 실용기술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실용기술특허권 등록신청날자로부터 10년이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받은 해부터 발명행정기관에 정해진 보호료금을 내며 보호료금은 특허권등록신청날자부터 계산한다.
직무상 임무수행과정에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물질기술적수단을 리용하여 창조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발명가에게 해당한 보상을 한다.
특허권자는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자기의 특허기술에 대한 리용을 허가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발명행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효력을 가지며 특허기술의 리용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특허권자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그 기술의 리용을 허가할수 없다.
공민의 특허권행사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자기의 특허기술을 리용하도록 허가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한다.
공동으로 특허권을 받은 기술은 그 특허권의 공동소유자들이 리용하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특허기술의 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서로 합의를 진행한다.
발명행정기관은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받은 날자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리유없이 자기의 특허기술을 리용하지 않거나 사회적리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특허권자의 승인없이 그 특허기술의 리용을 강제허가해줄수 있다. 이 경우에는 특허권자에게 그에 대하여 통지하며 공개한다.
발명행정기관으로부터 특허권자의 승인없이 특허기술의 리용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특허권자에게 해당한 료금을 물어야 한다.
자기의 특허기술에 앞선 다른 특허기술을 함께 리용하려는 특허권자는 다른 특허기술의 소유자가 그 리용을 허가해주지 않을 경우 발명행정기관에 신청할수 있으며 발명행정기관은 그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강제리용허가를 해주거나 다른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교차리용허가를 해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