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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수중공사에 의한 바다오염방지

    수중공사에 의한 바다오염방지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수중공사에서 정해진 질서를 엄격히 지키고 바다오염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는것이다.

    조선에서는 수중공사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며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바다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고있다.

    바다가의 명승지, 해수욕장, 수산자원보호구, 양식장 같은 수역을 오염시킬수 있는 수중공사는 금지된다.

    수중공사나 수중폭파를 하는 경우에는 작업과정에 기름이나 오염물질의 류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우며 방사성물질이나 유독성물질이 들어있는 재료를 공사에 리용하지 않도록 하고있다.

    수중공사과정에 기름 및 오염물질을 류출시킬수 있는 위험과 오염을 제거할수 있는 비상안전대책계획을 세우고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바다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바다가양식장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양식밀도를 과학적으로 정하여 먹이와 비료, 약물을 기준대로 사용하여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