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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의 환자치료

    조선에서는 모든 의료일군들이 환자의 병상태와 체질적특성에 기초하여 치료계획을 세우고 환자를 제때에 치료해주도록 하고있다.

    환자에 대한 치료는 의료일군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의료일군은 의료일군기술자격 범위안에서만 의료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 범위를 벗어나 의료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있다. 의료일군자격을 가졌다하더라도 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환자를 치료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나라에서 의료일군자격을 받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 또는 다른 나라 공민이 조선에서 의료활동을 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치료를 과학적으로 인정되고 허용된 방법으로 진행하고있다.

    특히 피부이식을 비롯한 조직이식과 장기이식, 인공장기치환술과 레이자치료, 복강경하수술, 유전자치료와 같은 치료는 의학적적응관계를 의사협의회에서 검토하고 진행하며 산사람 또는 뇌사상태에 있거나 죽은 사람의 장기조직을 환자치료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리용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고려약료법, 침료법, 뜸료법, 부항료법 같은 고려의학적방법과 약수, 온천, 감탕 같은 자연인자를 환자치료에 널리 받아들이고있다.

    중앙보건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에서는 환자치료에 필요한 자연인자의 탐사와 개발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고 그 보호관리사업을 잘하여 그것이 환자치료에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되도록 하고있다.

    의료기관은 수기와 안마치료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비약물성치료방법을 환자치료에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의료기관과 의료일군은 약물이 환자의 병치료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처방하며 병으로 오는 고통이 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사협의회에서 토의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한 약을 정해진 량보다 더 처방해주고있다. 이 경우 약물중독을 막을수 있는 방향에서 약물배합을 합리적으로 하고있다.

    의료기관에서는 병력서, 진단서, 처방전 같은 환자치료와 관련한 문건들을 정확히 작성하고 원본 또는 부본으로 중앙보건지도기관 해당 기관이 정해주는 기간까지 보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