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를 입력하십시오. 금지문자입니다.
조선에서 로동재해에 대한 구호

    구호란 재해나 피해로 겪는 곤난을 풀어주기 위하여 도와서 보살펴준다는것을 의미한다.

    로동재해의 구호는 로동재해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구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조선에서는 로동재해에 대한 구호사업을 잘 조직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국가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을 원만히 해나가고있다.

    필요한 지역이나 단위에 로동재해구호를 위한 전임구호대를 조직하고 해당 기관들이 로동재해구호사업에 필요한 설비와 물자를 책임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한다.

    로동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에 동원되여 구호작업을 진행하며 재해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린접 또는 지구구호대를 동원시키도록 한다.

    구호대와 구호설비, 기자재는 로동재해구호작업에만 동원하도록 하며 인민보안기관과 철도운수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로동재해구호작업을 위하여 동원되는 인원과 설비, 기자재들을 실은 운수수단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주도록 한다.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는 로동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정형을 제때에 로동행정기관과 인민보안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