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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인신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보장

    인신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에는 함부로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 을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취급받을 권리가 속한다.

    조선에서는 법에 근거하지 않고 함부로 사람을 체포구금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에서는 비법적으로 사람을 체포하였거나 구속,구인하였거나 몸 또는 살림집을 수색하고 재산을 압수, 몰수 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할데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형법, 형사소송법에서 규제한 조건과 절차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람의 자유도 박탈할수 없다. 법일군이 공민을 체포할 때에는 반드시 체포리유 또는 혐의내용을 즉시 당사자에게 알려주며 범죄혐의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은 해당 기간안에 재판을 받거나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법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취급되며 혐의자들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과 격리되고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지위에 맞는 대우를 받는다.

    비법적으로 체포되였거나 감금된 결과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