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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근로자들의 로동과 휴식보장을 위해 내세우고있는 법적요구

    로동과 휴식을 옳게 결합하며 근로자들의 로동을 보호하는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며 이것은 사회주의로동법에 전면적으로 규제되여있다.

    조선에서는 8시간로동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모한 힘을 회복할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하루 로동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시간외 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있다.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로동시간을 7시간 또는 6시간으로 하며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로동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6시간으로 하도록 한다.

    근로자들에게 국가적으로 제정된 명절날과 일요일에는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식일에 근로자들을 로동시킨 경우에는 한주일안으로 반드시 대휴를 주도록 한다.

    모든 근로자들이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고열, 유해부문과 같은 어렵고 힘든 부문)에 따라서 7일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도록 하며 녀성근로자들에게는 정기 및 보충휴가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산후휴가를 보장하도록 한다.

    정양소, 휴양소망을 여러가지 형태로 늘이고 그 시설을 현대화하며 관광 등을 널리 조직하여 근로자들의 늘어나는 문화적휴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한다. 특히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들에서 정양소를 잘 운영하여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충분히 휴식을 할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