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는 모든 공민들의 생명에 대한 권리보장을 첫 자리에 놓고 그들의 생명보호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공민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있으며 국가기관이나 기타 단체 및 개인들에 의한 자의적인 체포나 처형 그리고 병,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철저히 보호하고있다.
헌법과 형사관계법들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육체적생명을 비법적으로 빼앗았을 경우에는 살인범죄로 보고 이에 대한 형사적책임을 무겁게 지우고있다.
고의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위험할 정도의 상해를 입혔거나 눈, 귀 그밖의 기능을 잃게 하였거나 얼굴에 흉한 허물을 남겼거나 정신병을 일으키게 하였거나 로동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린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준것으로 보고 형사책임을 지우고있다.
전염병과 그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막대한 국가자금을 들여 예방약들을 개발생산하고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인민보건사업을 발전시켜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는 인민들의 세기적념원이 빛나게 실현되도록 하고있다.
환경보호관계법들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공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해주어 근로자들이 생명에 대한 권리를 원만히 보장받도록 하고있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공해방지대책을 먼저 세우고 깨끗한 환경과 조건에서 생산과 건설을 진행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물질기술적수단을 끊임없이 현대화하도록 법적통제를 강화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