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지방주권기관은 지방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지방주권기관에는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가 속한다.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을 단위로 행정구역에 따라 조직되며 해당 지역안의 공민들에 의하여 선거된 대표들로 구성되며 근로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한다.
지방인민회의는 지역내 인민대표제기관으로서 해당 지방에서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중추적지위를 차지하며 주도적역할을 한다.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되고 해당 지방에 거주하고 선거권을 가진 공민으로서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대표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회의의 기본활동형식은 회의이다. 이 회의에서 자기 권한과 임무에 속하는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한다.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안에서 국가정책의 집행자이고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 인민회의를 소집하고 국가의 법령, 정령, 결정, 지시를 집행하며 해당 지역의 모든 행정사업을 지도하는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있다.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내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지고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는 모든 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구현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