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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활분야에서 조선녀성들의 권리

    조선녀성들은 정치생활분야에서 남성과 평등한 정치적권리를 가지며 녀성의 사회정치적권리와 지위는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되고있다.

    국가는 녀성들을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시키고 있으며 각급 인민회의에서 녀성대의원의 비률을 높이는 원칙에서 남성과 평등하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부여하고있다. 2014년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에서 녀성대의원의 비률은 16.3%에 달하였다.

    조선에서 녀성들은 남성과 평등하게 국적을 취득, 변경, 보존할 권리를 가지며 그들의 국적은 결혼이나 리혼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녀성들은 누구나 모든 국가기관에서 사업할수 있으며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계획적간부양성, 등용사업에 의해 차별없이 간부로 선발, 양성, 임명된다.

    법기관은 녀성과 관련한 사건을 취급처리하는데서 녀성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조선녀성들은 신소와 청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고있으며 녀성들이 제기하는 신소청원을 접수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을 정해진 기일안에 책임적으로 료해처리하고있다. 녀성의 신소청원을 접수하지 않거나 묵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