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녀성들은 로동생활분야에서 남성과 평등하게 로동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와 로동보호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국가로부터 철저히 보장받고있다.
각급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녀성들이 사회적로동에 적극 참가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고있다. 국가는 직장에 다니는 녀성들이 로동에 마음놓고 참가할수 있도록 탁아소, 유치원, 편의시설 같은것을 잘 꾸리고 그 관리운영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고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는 종업원을 받을 경우 녀성에게 적합하지 않는 직종이나 부서를 제외하고는 성별 또는 기타 결혼, 임신, 해산 같은것을 리유로 녀성을 받지 않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녀성들에게는 정해진 로동안전시설, 로동위생시설을 갖추어주며 녀성의 생리적특성에 맞게 로동안전을 보장하여준다.
로동행정기관들에서는 녀성들에게 금지시켜야 할 로동분야와 직종을 정하고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있다. 녀성들을 금지된 로동분야와 직종에서 작업시키는 행위, 젖먹이아이가 있거나 임신한 녀성근로자에게 야간로동을 시키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된다.
조선에서는 같은 로동에 대하여 녀성에게 남성과 꼭같은 로동보수를 주고있으며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근로자들에게는 하루 6시간로동제가 적용되며 8시간에 해당한 생활비전액이 지불되고있다.
국가적으로 녀성근로자에게는 정기 및 보충휴가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산후휴가가 보장된다. 산전산후휴가기간에는 녀성에게 일을 시킬수 없으며 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 임신, 산전산후휴가, 젖먹이는 기간 같은것을 리유로 녀성을 직장에서 내보낼수 없다.
각급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녀성들에 대한 사회보험제를 철저히 실시하여 병 또는 부상 같은 리유로 로동능력을 잃은 녀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치료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