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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는 장애자의 회복치료 및 보조기구생산을 위해 어떤 법적요구를 내세우고 있는가

    조선에서 장애자의 회복치료 및 보조기구생산과 관련한 법적요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에 구체적으로 규제되여있다.

    장애자보호법에 규제된 장애자의 회복치료 및 보조기구생산과 관련한 법적요구는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들이 장애자들에 대한 치료조직을 짜고들어 그들이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원만히 보장받도록 하는것이다.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기 관할지역의 장애자들을 정기적으로 빠짐없이 조사장악하고 장애자류형별로 등록하며 거주지를 옮긴 경우 그의 등록자료를 관할지역의 해당 기관에 보내준다.

    장애자의 회복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전문 또는 종합적인 장애자회복치료 및 연구기관을 조직하고있다.

    장애자에 대한 회복치료는 의료일군의 방조밑에 기관, 기업소 또는 가정에서 맡아하며 현대적인 회복치료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과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을 림상실천에 받아들이도록 한다. 특히 신의학과 고려의학을 배합하면서 자연인자도 받아들이는 치료방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에서는 장애자에게 필요한 보조기구의 생산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계획적으로 생산공급하며 장애자의 보조기구수요를 제때에 보장하는것도 중요한 법적요구로 내세우고있다.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에서는 교정기구, 삼륜차, 안경, 보청기, 자전거와 같은 보조기구를 쓰기 편리하게 설계하고 질적으로 만들어 보장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