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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저작권의 대상

    조선에서 저작권의 대상은 주체90(2001)년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에 구체적으로 규제되여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조선에서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과학론문, 소설, 시 같은 저작물, 음악저작물, 가극, 연극, 교예, 무용 같은 무대예술저작물, 영화, 텔레비죤편집물 같은 영상저작물, 회화, 조각, 공예, 서예, 도안 같은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지도, 도표, 도면, 략도, 모형 같은 도형저작물, 콤퓨터프로그람저작물.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는 저작물은 저작자 본인의 지적활동에 의하여 창조된것이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지적창조물을 그대로 옮겨놓았다거나 혹은 저작물에 《을, 를》과 같은 토를 바꾸어 놓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내용과 표현을 그대로 옮긴 저작물은 지적활동으로 창작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저작물을 편작, 편곡, 각색, 윤색, 번안, 번역 같은 방법으로 개작하여 만든 저작물, 민족고전작품을 현대말로 고쳐 만든 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대상으로 된다.

    원저작물을 합리적으로 편집하고 구성한 사전이나 선집 같은 편집저작물 역시 저작권의 대상으로 된다. 이 경우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선택이나 배렬에서 창조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저작물이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자면 정보적가치가 있어야 하며 과학, 문학, 예술, 혹은 음악 등의 범위에 속한것이여야 한다.

    통계자료, 시사보도물, 통보자료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반영한것들, 법령과 개별적인 국가기관들에서 작성한 공식적인 문건 같은것은 저작자의 사상, 감정을 담지 않았을뿐아니라 과학, 문학, 예술의 분야에 속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