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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는 근로자들의 로동보호조건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있는가

    로동보호조건에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유리한 작업환경과 조건의 조성, 로동안전시설, 로동위생시설, 로동보호물자의 생산보장같은것이 속한다.

    조선에서는 로동보호법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로동안전시설을 철저히 갖추어 놓도록 하고있으며 안전하고 문화적인 로동위생조건과 현대적인 편의시설들을 훌륭히 꾸리도록 하고있다.

    로동안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근로자들의 로동이 철저히 금지되여있으며 고열, 가스, 먼지, 소음, 진동, 습기, 방사선, 세균에 의한 피해를 막고 채광, 조명, 통풍, 난방조건 같은것을 위생학적요구에 맞게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불비한 로동안전시설과 위험개소를 제때에 찾아내여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하며 설치된 로동안전시설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도록 하고있다.

    최근 조선에서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 평양326전선공장,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원산구두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공장들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낡은 설비들을 들어내고 현대적이며 고속화된 설비들을 창안도입, 제작설치하여 종업원들의 로동조건을 개선하고 생산능력과 제품의 질을 훨씬 높여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종합적인 문화후생시설들을 그쯘하게 갖추어놓음으로써 로동자들이 자그마한 불편도 없이 문화정서생활을 원만히 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조선에서는 임신한 녀성근로자들에 대한 힘든 육체적 및 유해로동이 금지되여있으며 한살아래의 젖먹이어린이를 가진 녀성근로자들에게는 로동시간안에 30분씩 하루 2번 젖먹이는 시간을 보장해주고있다.

    로동보호법에 따라 조선에서는 이밖에도 로동안전시설과 로동위생조건에 대한 측정 및 검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