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공헌한 애국렬사들과 그 유가족들, 녀성, 아동, 장애자, 년로자 등이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있으며 그들의 권리는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여러 법들에 의하여 확고히 보장되고있다.
조선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제76조에 따라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들이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있다.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조선의 헌법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독특한 규정이며 조선의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보여주는것이다.
조선에서는 녀성, 아동, 장애자, 년로자들의 권리도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되고있다.
녀성과 아동의 권리보장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 등이 있다.
녀성권리보장법에서는 녀성권리보장을 위한 기본원칙과 사회정치적권리,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 로동의 권리, 인신 및 재산적권리, 결혼, 가정의 권리 등을 규제하고있다.
아동권리보장법에서는 사회생활, 교육, 보건, 가정, 사법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리익을 최대로 보장하기 위한 문제들을 규제하고있다.
장애자와 년로자의 권리보장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등이 있다.
장애자의 권리보장과 관련한 법들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장애자들이 정상사람들과 꼭같은 자유와 권리를 지니고 사회생활에 적극 참가하고있으며 장애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생활환경과 조건이 마련되고있다.
년로자의 권리보장과 관련한 법들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년로자들의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고 정신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하여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누리려는 그들의 요구가 원만히 실현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