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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선거를 위한 투표와 그 결과의 확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조선에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투표는 선거분구(구)단위로 한다.

    투표는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이 선거참관성원과 함께 투표실과 투표함의 정상상태를 확인하고 투표함을 봉인한 다음에 시작한다.

    선거자는 자기가 등록된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선거권증명서를 떼가지고 다른 선거구에 가서 투표할수 있다.

    투표가 시작되면 투표하려는 선거자는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에게 공민증 또는 그것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내보여 선거자명부와 대조확인하도록 한 다음 선거표를 받아서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한다.

    선거자가 투표하는 시각에 투표실에는 그 누구도 들어가거나 들여다볼수 없다.

    선거자가 중병, 년로, 신체장애 같은 사정으로 선거장에 나올수 없는 경우에는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이 선거표와 봉인된 이동투표함을 가지고 가서 투표하게 하며 이 경우 직접 투표할수 없는 선거자는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자기 의사에 맞게 투표하도록 할수 있다.

    투표결과의 확정은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들이 선거참관성원들과 함께 투표함의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투표함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선거표수와 내여준 선거표수를 맞추어보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투표함안의 선거표수가 내여준 선거표수보다 적거나 같으면 유효선거이며 많으면 무효선거이다. 선거표에서 찬성과 반대의 표시가 명확치 않거나 제정된 규격, 양식과 다른 선거표는 무효로 한다. 무효결정은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들이 다수가결로 한다.

    당선자확정은 구선거위원회가 한다. 구선거위원회는 분구선거위원회가 보내온 투표결과보고서를 대의원후보자별로 종합계산하여 투표한 선거자의 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은 대의원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한 선거구에 등록된 대의원후보자들가운데서 투표에 참가한 선거자의 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은 후보자가 없거나 후보자들이 받은 찬성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당선자가 없는것으로 한다.

    당선자를 확정한 구선거위원회는 곧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급선거위원회에 보낸다.

    당선된 최고인민위원회의 대의원은 중앙선거위원회가,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대의원은 해당 도(직할시)선거위원회가,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의 대의원은 해당 시(구역), 군선거위원회가 발표한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결과에 대한 종합자료는 중앙선거위원회 (중앙선거지도위원회)가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