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는 사회보장기관들을 통하여 사회보장자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자기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도록 하고있다.
조선의 사회보장기관에는 전쟁로병보양소,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양생원, 영예군인공장, 경로동직장관리위원회 등이 있다.
이 기관들은 돌볼 사람이 없거나 돌볼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부양을 받기 어려울 때에는 국가의 부담으로 그들의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준다.
전쟁로병보양소와 영예군인보양소에서는 전쟁로병, 영예군인을 포함한 2류이상의 영예군인들이 보양할수 있으며 양로원에서는 남자 60살, 녀자 55살이상의 년로자들이 생활할수 있다.
양생원은 자립적으로 생활해나갈수 없는 7살이상의 장애자들이 생활하도록 되여있다.
영예군인공장과 경로동직장관리위원회에서는 사회보장자들의 년령상, 체질상 특성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해주어 그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할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고있다. 보조기구생산기업소는 장애자의 성별, 나이, 장애정도와 기호에 맞는 여러가지 보조기구를 해마다 수요를 타산하여 계획에 맞물려 가벼우면서도 든든하고 보기 좋게 질적으로 만들어 보장해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