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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의 인권교육 및 선전체계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체 인민에게 자주적권리인 인권을 철저히 보장해주고있는 조선에는 인권교육 및 선전체계가 훌륭히 갖추어져있다.

    조선에는 우선 정규적인 교육망을 통한 인권리론 및 인권법교육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있다.

    조선에서는 공화국이 창건된 후부터 정규적인 교육망들에서 특강을 비롯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인권정책을 교육하여왔다. 이러한 교육사업은 사람중심의 과학적인 사상이며 참다운 인권옹호사상인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과 밀접히 결합되여 진행되여왔다.

    조선에서 인권법과 관련한 교육은 이전 시기에는 주로 전문가양성을 위한 전문법률교육의 테두리내에 있었다. 그러나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법의식이 끊임없이 높아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최근 시기에는 전문법률교육단위에서뿐아니라 일반대학과 전문학교는 물론 중학교와 소학교에서도 인권정책과 리론, 인권법을 필수적인 과목으로 설정하고 교육을 진행하고있다.

    그리하여 현재 조선에는 소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모든 교육과정에서 정연한 인권리론 및 인권법교육체계가 구축되게 되였다.

    소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주체적인 인권정책과 리론, 인권법의 초보적인 지식들에 대하여 교육을 주며 대학, 전문학교들에서는 그것을 더욱 심화시킨 인권교육과 국제인권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을 비롯한 전문법률교육단위들에서의 인권법교육수준도 지난 시기에 비하여 훨씬 개선강화되였다.

    정규적인 교육망을 통하여 주체적인 인권정책과 리론, 그것을 구현한 국내인권법 그리고 국제인권법을 깊이 체득한 졸업생들이 각이한 분야들에 적극 진출하여 사업함으로써 조선에서의 인권보장사업은 더욱 원만히 진행되고있다.

    조선에는 또한 사회교육교양시설과 선전수단을 통한 인권법지식보급체계가 원만히 갖추어져있다.

    평양시의 중심부에 자리잡고있는 인민대학습당과 각 도, 시, 군들에 꾸려진 현대적인 도서관들에는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법의식을 높이고 인권법지식, 상식을 가질수 있게 하는 수많은 국내 및 국제법원문들과 도서들, 전자출판물들이 보관되여있다.

    조선에서 인권관련도서들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는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그와 관련한 도서, 다매체편집물들이 현재 많이 출판, 제작되고있다.

    조선중앙텔레비죤, 조선중앙방송, 《로동신문》, 《근로자》, 《청년생활》을 비롯한 방송과 출판물들에서도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인권정책과 그 실현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을 널리 소개선전하고있다.

    《로동신문》과 기타 출판물들에서는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감행되는 인권유린행위 특히 반공화국《인권》소동의 범죄적목적과 반동성 등에 대한 글들을 많이 게재하고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텔레비죤과 소리방송을 통한 좌담, 연단 등도 널리 진행되고있다.

    조선에는 또한 법집행일군들과 사회단체일군들의 인권법지식을 높여주기 위한 체계가 잘 갖추어져있다.

    인권보장사업은 그것을 직접 맡아하는 법집행일군들과 사회단체일군들의 인권보장에 대한 자세와 립장, 인권법지식수준 등과 적지 않게 관련되여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가 아무리 훌륭한 인권정책과 인권법들을 내놓아도 그것을 집행할 일군들이 인권보장에 대한 자세와 립장이 바로 서지 못하고 법지식수준이 높지 못하면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때문에 조선에서는 판사, 검사, 인민보안원 등 법집행일군들과 사회단체일군들을 인민의 참다운 충복들로 꾸리고 그들의 법지식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강습, 재교육, 토론회, 연구발표회, 경험교환회 등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고있다.

    강습, 재교육 등에서는 그들이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세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없애며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인권보장사업을 진행할데 대한 문제 등이 중요하게 취급되고있다.

    조선에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인권법의식을 높이고 그들이 인권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데서 사회주의준법교양체계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조선에서의 사회주의준법교양체계는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인민위원회가 해당 지역안의 준법교양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체계이며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준법교양단위를 조직하고 법무해설원을 통하여 준법교양을 조직진행하는 체계이다.

    준법교양에서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법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며 법규범과 규정을 똑똑히 알려주고 위법현상과 그 해독성 등에 대하여 잘 선전해주는것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조선에 세워진 이러한 인권교육 및 선전체계는 전체 인민에게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의 자주적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는데서 큰 기여를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