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기 국제무대에서는 미국과 서방의 일부 나라들에 의하여 인권이 국권우에 있다는 견해가 나돌고있으며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내정간섭이 정당화되고있다.
인권과 국권문제, 이것은 순수 리론상의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주권국가의 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한 정치법률적문제이며 지배주의세력의 《인권옹호》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인권문제를 옳바로 해결하는데서 매우 중대한 리론실천적문제의 하나로 되고있다.
《인권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외세의 지배를 받는 나라 인민들에게는 결코 인권이 보장될수 없다.》
인권은 국권이다. 인민들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해나간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 인민들은 자기가 사는 나라에서 국가의 제도적, 법률적담보밑에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인 인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것은 인권이 그 어떤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의 간섭이나 훈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매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에 의하여 보장되고 담보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어떤 나라가 자기의 국가자주권을 상실당하는 경우에 그 나라에 있는 인민들의 인권과 인권보장에 대하여 론한다는것은 한갖 지상공론으로밖에 될수 없다.
조선인민은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긴것으로 하여 상가집개만도 못한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였다. 무력으로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는 강도적인 론리밑에 조선인민의 모든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
일제식민지통치기간 조선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빼앗기고 840여만명이 강제련행, 랍치당하였으며 20만명의 녀성들이 일본군성노예로 끌려갔지만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데조차 없었다.
자주권을 상실당하면 인권도 잃는다는것은 현시기 이라크를 비롯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지배주의세력에 의하여 감행되거나 초래된 인권유린행위들이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지나간 력사를 돌이켜보아도 그렇고 오늘의 세계에서도 국가자주권을 떠나서 인민들의 참다운 인권이 보장된 례가 없다.
세계에는 큰 나라와 작은 나라, 발전된 나라와 뒤떨어진 나라는 있어도 자주권을 유린하고 침해할 권리를 가지고있는 나라가 따로 정해져있는것이 아니다. 매개 나라는 꼭같이 평등하게 자주권을 가지고있으며 자주권은 그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빼앗길수 없는 절대적권리이다.
《인권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내정에 간섭한다면 그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무참히 짓밟고 인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것으로 되며 나아가서 세계평화와 안전을 심히 파괴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매개 나라의 정치제도, 정책수립과 그 집행,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 대외관계 등은 모두 내정문제에 속한다. 매개 나라의 인권보장과 관련한 정책이나 제도, 조치 등도 마찬가지이다.
인권은 철저히 내정문제이고 국권이 보장되는 조건하에서의 인권이며 결코 내정간섭의 대상으로 되거나 내정간섭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될수 없다.
미국이 해마다 발표하는 미국무성의 그 무슨 《인권보고서》는 미국식가치관에 기초한 《인권기준》으로 다른 나라들을 중상모독하는 악랄한 정치도발문건이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내정간섭의 전주곡이다.
때문에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벌어지는 그 어떤 나라나 국제기구의 내정간섭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경각성을 높이고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인권소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벌리는 반공화국인권소동은 본질에 있어서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는데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아무리 입을 모아 비방증상하여도 참다운 인권이 담보되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수 없다.
인권은 곧 국권이라고 간주하는 우리 공화국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을 철저히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견결히 수호할것이며 인민들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주고 담보해주는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