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사회적인간의 자주적권리이며 인간의 자주적권리를 참답게 보장하는 사회가 발전된 사회이다.
조선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주체의 사회주의이다.
그것은 참다운 인권옹호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권리인 인권을 참답게 보장하여 주는데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조선에서는 우선 인민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참다운 정치적권리를 원만히 보장하여주고있다.
정치적권리는 사람의 모든 권리의 기초로 되는 기본권리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조선에서는 모든 공민들이 아무러한 제한도 받지 않고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공직을 가지고 국가관리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 평등하고 충분한 기회와 조건을 마련해주고있다.
이러한 권리행사는 사회주의헌법 제66조와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을 비롯한 여러 법과 규정들에 의하여 담보되고있다.
사회적인간은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요구한다.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가져야 정치생활에 참답게 참가할수 있으며 자주적존재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가치를 빛내일수 있다.
조선에서는 누구나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상과 종교를 선택하고 믿을 권리를 철저히 보장받고있다.
모든 공민들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상인 주체사상을 선택하고 굳게 믿으며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고있다. 사회주의헌법에 따라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대로 어떤 종교나 신앙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하고있으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례배, 의식, 행사를 진행하고있다.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교육을 하는것도 자유이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불가결의 요소이며 중요한 정치적권리의 하나이다.
조선에서는 모든 공민들이 각종 신문, 잡지, 도서를 비롯한 출판물들과 텔레비죤, 방송 등을 통하여 그리고 그 어디에서나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수 있는 권리를 원만히 행사하고있다.
공민이 자기의 의사와 요구가 담긴 신소청원을 하는것은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당당한 권리이다. 조선에서 신소청원은 인민대중의 목소리이고 민심의 반영이며 따라서 그 료해처리는 사회주의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되고있다.
조선에서는 인민들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 결사의 자유도 충분히 보장해주고있다. 특히 모든 공민들에게 사회주의헌법과 법규정에 따라 민주주의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을 자유롭게 조직하고 그 조직들이 자유롭게 활동할수 있는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고있다.
조선에서는 또한 전체 인민들이 경제활동과 경제생활에서의 권리를 원만히 보장받으면서 참다운 물질경제생활을 향유하도록 하고있다.
사회주의물질경제생활은 사람들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며 창조적활동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건전한것으로 되여야 하며 빈부의 차이가 없이 모든 사람이 다같이 잘 사는 평등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조선에서는 인민들이 누구나 다 먹고 입고 쓰고살수 있는 권리와 그에 필요한 조건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받고있다.
로동할 나이에 이른 모든 공민들은 성별, 민족별, 사회적소속여하에 관계없이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에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복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창조적로동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조선에서 로동의 권리는 로동보호사업을 생산에 앞세울데 대한 원칙과 로동보호시설을 끊임없이 개선완비할데 대한 국가적원칙에 따라 철저히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하에서 행사되는 권리이다.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이 같은 로동에 대하여 같은 보수를 받고있으며 8시간로동제에 의한 일간휴식을 비롯한 휴식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고있다.
로동에 의한 보수와 함께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이라는 새로운 《보수》형태가 보충적으로 적용되여 인민들의 충분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가 원만히 보장되고있다.
조선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에 태여나자부터 무상이나 다름없는 헐값으로 식량을 공급받고있으며 국가투자에 의하여 건설된 살립집에서 거의 무상이나 다름없는 눅은 값으로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생활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엄청난 생계비에 눌리워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도탄속에 빠져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쌀값, 주택사용료걱정을 모르고 살고있다는 사실은 조선의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살기좋은 인민의 락원인가 하는것을 잘 보여준다.
조선인민은 비록 유족한 생활을 한다고는 말할수 없지만 생활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며 로동자, 농민과 사무원, 도시주민과 농촌주민할것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고르롭게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조선에서는 인민들이 창조한 물질적재부가 전적으로 인민들자신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있으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인민들의 물질경제생활이 끊임없이 향상되여가고있다.
조선에서는 또한 사람들의 창조적능력을 키우고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권리인 사회문화적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주고있다.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병들게 하는 자본주의문화생활과 구별되는 사회주의문화생활의 본질적특징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인간의 본성적요구를 실현할수 있게 하며 전체 인민을 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 되게 한다는데 있다.
조선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배움의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일생동안 공부하면서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인간으로 자라나고있다. 조선의 교육제도는 전반적이고도 완전한 무료교육제, 누구나 다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는 정규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 어디에서 살건, 또 무슨 일을 하건 누구나 마음껏 공부할수 있는 교육조건, 발전된 사회교육체계로 이루어져있다.
최근 조선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고 전국적으로 12년제의무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조선에서는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와 예방치료제에 의하여 모든 공민들이 건강에 대한 권리를 확고히 보장받고있다.
환자치료를 위한 모든 봉사, 근로자들의 료양의료봉사, 해산방조, 건강검진, 건강상담, 예방접종 같은 예방의료봉사가 무료로 진행되고있다. 이와 함께 위생선전사업과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인민들자신이 위생문화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고 과학적으로 건강을 보호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도록 하고있다.
조선에서 실시되고있는 의사담당구역제는 의사들이 일정한 주민구역을 담당하고 맡은 구역에 늘 나가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돌보며 예방치료사업을 하는 선진적인 의료봉사제도이다. 의사담당구역제는 국가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돌보는 조선에서만 실시될수 있는 인민적인 제도이다.
조선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을 배우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적극 참가하는것을 장려하고 그 실현을 위한 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하고있으며 문화생활에 대한 근로자들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해주고있다.
누구나 저작 또는 창작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으며 저작권과 발명권, 공업도안권, 상표권 등 사람들의 지적소유권이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되고있다. 최근 년간 세계적수준의 현대적인 문화봉사기지들이 훌륭히 일떠서고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가 실현되여 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에 대한 권리가 한층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있다.
이밖에 조선에서는 생명에 대한 권리,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와 녀성, 아동을 비롯한 특정한 집단의 권리 등도 원만히 보장되고있다.
조선인민은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주체의 사회주의가 자기들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하여주는 가장 우월하고 인민적인 사회라는것을 확신하고 절대적으로 지지하고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