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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인민적시책-다산모치료권

조선에서는 국가적인 조치에 따라 세명이상의 자식을 낳아 키우는 녀성들에게 다산모치료권을 발급하고있다.
일명 가족치료권으로도 통하는 다산모치료권에는 세명이상의 자식을 낳은 다산모는 물론 남편과 중학교를 졸업하기전 나이의 자식들의 이름도 함께 있다. 다산모치료권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교환병력서가 없이도 보건성산하 그 어느 병원에나 찾아가 접수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병원에서 모든 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으며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세명이상의 자식중에서 한명만을 제외한 다른 자식들이 사회에 진출한 경우에도 다산모치료권은 효력을 가진다. 즉 다산모와 그의 남편 그리고 아직은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나이의 자식은 보건성산하 여러 중앙병원으로부터 각 도, 시(구역), 군인민병원들에서 다산모치료권만 있으면 우선적인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