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선녀성들은 사랑과 헌신으로 가정과 사회에 따스함과 밝은 빛을 더해주며 존엄높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다.
《녀성들을 완전히 해방하기 위하여서는 남녀평등권을 실시하여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똑 같은 권리를 보장하여 줄뿐아니라 더 나아가서 녀성들이 마음 놓고 국가활동과 사회활동을 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 주어야 합니다.》
조선녀성들은 남녀평등권법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녀성권리보장법에 의하여 남자들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가사회생활에 자유롭게 참가하고있다. 조선에서
조선녀성들은 최대한의 사회적혜택과 편의를 보장받으며 국가활동과 사회활동을 하고있다.
녀성들은 어린이보육교양제도와 무료의무교육제도, 무상치료제, 젖먹이어린이와 어린이를 3명이상 가진 녀성들의 로동시간을 단축해주는 로동제도, 국가적부담에 의한 정휴양제, 8개월간의 산전산후유급휴가제의 혜택을 받고있다.
삼태자, 다태자들은 학교갈 나이가 될 때까지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 키운다. 삼태자, 다태자를 낳아 키우는 녀성과 어린이에게는 담당의사가 있다. 삼태자, 다태자가정에는 훌륭한 살림집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것과 같은 특별한 배려와 혜택이 돌려진다.
국가의 법과 시책에 의하여 녀성들이 유해로동과 힘든 로동을 하지 않으며 모든 주민지구와 공장, 기업소들에 꾸려진 밥공장들과 식당, 상점, 편의봉사기관들의 성실한 봉사로 불편없이 국가사회활동에 참가하고있다.
조선녀성들은 조선로동당과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조선직업총동맹과 같은 정치조직에 의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고 혁명적으로 개조된다.
전사회적으로 녀성들을 존중하고 내세우며 그들을 적극 돕는 사회적기풍이 수립되여가고있다.
조선녀성들은 자신들을 나라의 꽃, 생활의 꽃, 가정의 꽃으로 보람있는 삶을 누리게 해주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