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보호를 위한 조건보장에서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유리한 작업환경과 조건을 조성해주며 로동안전시설, 로동위생시설을 원만히 보장해주는것이다.
조선에서는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어놓고 제때에 정비하여 그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보호장치, 신호장치와 같은 로동안전시설을 철저히 갖추어놓고 로동안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으며 로동안전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을 보장하고 해당 감독통제기관의 승인이 없이 로동안전시설을 해체하지 않도록 하고있다.
고열, 가스, 먼지, 소음, 진동, 습기, 방사선, 세균에 의한 피해를 막고 채광, 조명, 통풍, 난방조건 같은것을 위생학적요구에 맞게 보장하도록 하고있으며 합숙, 식당, 세목장, 리발소, 휴계실을 비롯한 생활 및 편의시설과 탁아소, 유치원을 꾸려놓고 그 운영을 정상화해나가도록 하고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병원 또는 진료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치료예방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며 직업병으로 해당 직종에서 일할수 없게 된 근로자들에 대하여서는 알맞는 직종에 배치하도록 하고있다.
생산건물이나 시설물을 설계하고 건설할 때 로동안전, 로동위생과 같은 로동보호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지도록 하며 그로부터 발생할수 있는 유해물질이 린접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있다.
로동안전시설과 로동위생조건에 대한 측정 및 검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합격된 조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