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를 입력하십시오. 금지문자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은 어떻게 가지는가

    조선에는 모든 공민들이 거주지나 체류지에 관계없이 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온갖 자유와 권리를 옹호실현해나갈수 있는 법적담보가 확고히 마련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 될수 있는 조건은 공화국창건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사람과 그의 자녀로서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과 다른 나라 공민 또는 무국적자로 있다가 합법적절차로 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여야 한다.

    공화국공민사이에 출생한 사람, 공화국령역에 거주하는 공화국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 또는 무국적자사이에 출생한 사람, 공화국령역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사이에 출생한 사람, 공화국령역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질수 있다.

    14살에 이르지 못한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공화국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사이에 출생한 사람의 국적은 부모의 의사에 따라 정하며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정한다. 이 경우 출생후 3개월이 되도록 부모나 후견인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공화국 국적을 가진다. 14살이상의 공화국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사이에 출생한 미성인의 국적은 부모의 의사와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정하며 성인으로 되는 사람의 국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한다.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공화국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국적을 공화국 국적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자녀가 거주하는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 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에 해당한 문건을 내야 한다.

    공화국 국적은 공화국공민들에게 있어서 존엄높은 자주독립국가의 공민이라는 징표이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담보하는 법률적기초이다. 공화국 국적을 가진 공민은 그가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공화국의 정치적 및 법적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