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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사회주의로동법의 우월성

    사회경제생활에서 기본을 이루는 근로대중의 로동문제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규제하고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중요한 사회정치적문제의 하나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은 주체67(1978)년 4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2차회의에서 채택발포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은 로동생활분야에서 근로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고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인민대중중심의 로동법전이며 로동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길을 환히 밝힌 과학적인 로동헌장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로동법은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을 사랑하며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교양하기 위한 공산주의교양독본이며 사회와 집단을 위한 공동로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준칙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이룩된 로동생활분야에서의 성과를 법적으로 공고히 하고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권리와 리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는 참다운 인민의 로동헌장, 로동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는 과학적인 로동법전이다.

    사회주의로동법이 제정됨으로써 조선인민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위한 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보장받으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에 의하여 조선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 로동생활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창조적로동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참된 삶을 꽃피우며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되여왔으며 조선인민의 로동생활과 부강조국건설에서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사회주의로동법이 철저히 관철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인민들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누리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은 근로자들에게 국가로부터 직업을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로동보수를 받을수 있는 권리, 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기술기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갈수 있는 권리, 로동과정에 충분한 로동보호와 휴식을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 일하는 과정에 로동능력을 잃었을 때에는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를 비롯하여 로동생활에서의 자주적권리를 법적으로 확고히 보장해주고있다.

    조선인민은 실업이라는 말을 모르고 안정된 직업에서 사회정치생활과 학습, 충분한 휴식, 문화생활을 하면서 보람찬 로동생활을 진행하고있으며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침략책동과 가증되는 제재봉쇄책동으로 하여 최악의 시련을 겪는 시기에도 당과 국가의 인민적인 로동정책과 시책은 계속 실시되였다.

    최근년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평양화장품공장, 원산구두공장,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김일성종합대학, 농업성 중앙버섯연구소를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 농장, 교육과학기관들과 현대적인 병원과 휴양소, 정양소,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온 나라 곳곳에 훌륭하게 일떠서 인민들의 로동환경과 생활조건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주고있다.

    또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고 그것이 은을 내도록 하기 위한 국가적조치들에 의하여 근로대중의 생산의욕이 더욱 높아지고 그들의 로동생활과 물질문화생활이 안정향상되고있다.

    지금 세계에는 로동과 관련한 수많은 법들이 존재하고있다. 그러나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극소수 착취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로동법이 근로대중의 고혈을 짜내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많은 대학졸업생들이 실업자로 굴러떨어지고 근로자들이 일자리해고라는 항시적인 불안에 시달리며 오랜 시간의 살인적인 로동을 강요당하면서도 최저임금을 받고있다. 특히 인종별, 성별에 따르는 심한 격차의 임금지불에 의한 2중, 3중의 가혹한 착취로 근로자들을 헤여나기 어려운 생활난에 몰아넣고있다. 하기에 오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각종 로동악법과 반인민적인 로동제도를 반대하는 근로인민들의 대중투쟁이 날을 따라 더욱 세차게 일어나고있는것이다.

    사회주의로동법이 철저히 관철되고있는 조선에서는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사회주의경제건설이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경제발전에 나라의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을 총동원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전략적로선은 조선을 세계를 당당히 앞서나가는 선진국가의 지위에 올려세우고 인민들에게 남부러운것 없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한 방대한 사업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높은 목표는 그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정신력과 무궁무진한 창조력이 최대로 분출될 때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사회주의로동법은 로동을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규정하고 로동능력이 있는 모든 공민들이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로동에 헌신적으로 참가할데 대하여 법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경제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추동하고있다.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수천척 지하막장과 협동전야, 북방의 건설장과 외진 등대섬 등 그 어디서나 성실한 땀으로 조국을 받드는 참된 애국자들이 배출되고있는 조선의 현실은 사회주의로동법이 철저히 구현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로동법은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킬데 대한 문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등 근로대중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이 창조되도록 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을 밝혀주고있다.

    조선로동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에 의하여 조선인민은 과학기술보급사업을 통하여 높은 과학기술을 지니고 생산에 참가하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사회주의로동법에 규제된 로력배치제도, 로력리용제도는 국가가 도시와 농촌의 로력자원을 남김없이 장악하고 합리적으로 배치, 리용하도록 함으로써 일할수 있는 모든 근로자들을 경제건설에 적극 동원하며 그들의 창조적능력을 최대로 발양시켜나가는데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동법이 있기에 조선인민은 로동생활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값높은 삶을 누리며 자신들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