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는 형사분야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법들로서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분야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법들로서 민법, 민사소송법, 가족법, 상속법, 손해보상법 등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제한 법으로서 공화국의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조선에서 범죄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며 형벌은 기본형벌로서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이 있고 부가형벌로서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벌금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수사, 예심, 기소, 재판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사건을 정확히 취급처리하기 위한 문제들을 규제한 수속법으로서 사건취급처리에서 인권을 옹호하고 보장하는데서 큰 역할을 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당사자들(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이 서로 대등하고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는 재산관계를 규제한 법으로서 사회주의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해주는 법적담보로 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활동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는 법이며 상속법은 상속과 증여, 상속의 집행에서 나서는 원칙과 질서 등을 규제한 법으로서 상속문제의 정확한 해결과 상속과 관련한 공민의 권리보장을 담보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결혼과 가정을 보호하고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손해보상법은 인신이나 재산을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보상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의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