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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성들의 인권을 참답게 보장해주는 조선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는 녀성들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조선에서는 사회주의헌법과 녀성권리보장법, 사회주의로동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과 시책들에 의해 녀성들의 권리가 참답게 실현되고있다.
조선에서는 1946년에 작성발포된 남녀평등권법령에 의해 녀성들의 평등권과 정치적권리를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주체61(1972)년 12월에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에 의하여 조선녀성들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서의 응당한 권리를 지니고 온갖 사회적혜택을 받을수 있는 보다 믿음직한 법적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오늘 조선녀성들은 국가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하고있으며 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면서 자기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고있다. 평범한 녀성로동자가 나라의 정사를 론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고 수많은 녀성들이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자기의 정치적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며 인민의 충복으로 일하고있다.
조선녀성들은 경제생활과 문화생활분야에서도 국가로부터 많은 사회적혜택을 받고있다.
로동분야만 보더라도 국가가 녀성들에게 남성과 평등하게 로동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와 로동보호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준다. 녀성들이 로동에 마음놓고 참가할수 있도록 주민지역과 공장, 기업소들에는 탁아소와 유치원, 편의시설이 꾸려져있으며 국가와 사회적부담으로 어린이들을 맡아 키우고있다.
녀성들은 무상치료제의 혜택속에 병이 나도 돈 한푼 내지 않고 의료봉사를 받고있다.
세쌍둥이, 네쌍둥이를 낳아 키우는 녀성들에게는 담당의사를 두며 살림집을 주고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것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돌리고있다. 아이를 많이 낳은 녀성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내세워주고있다.
이것이 녀성들에게 생존권과 평등권은 물론 발전권과 인격권, 명예권을 비롯한 사회적인간의 모든 권리를 참답게 보장하여주고있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