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2(1953)년 6월 8일
이 명령에는 강남에 벽돌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화학건재공업성에서 원료에 대한 지질조사사업을 철저히 하고 벽돌공장건설계획과 기술설계를 국가계획위원회에 제출할데 대한 내용과 소성로건설에 필요한 벽돌을 평양시안의 파괴된 건물에서 얻어내여 쓸데 대한 내용이 담겨져있었다. 또한 전기와 목재, 식량과 의약품, 로력보장문제 등 공장건설에 필요한 모든 조치들에 대하여 지적되여있었다.
적들과의 싸움이 가렬처절하였던 그 시기 승리를 확고히 내다보시고
그 벽돌공장은 전후복구건설에 크게 이바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