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무궁토록 빛을 뿌리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에 의해 주체101(2012)년 4월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 위인적풍모를 만대에 빛내이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수정보충안을 승인함에 대하여》가 대의원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선포됨으로써 공화국이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국가로 영원히 빛을 뿌리게 되였다.
다음해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의 서문이 수정보충되고 금수산태양궁전법이 채택된것은 조선의 력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주체105(2016)년 6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는 헌법서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라는데 대하여 천명하였다.
사회주의헌장으로 빛을 뿌리는 김일성-김정일헌법을 가지고있는것이야말로 대대로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신 조선인민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특전이고 특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