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35(1946)년 4월 18일 아침 함경남도 검찰소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검찰소장의 생활과 사업에 대하여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그때 검찰소장은 배운것이 없는데 검찰사업을 하자니 힘이 든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검찰소에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면 그것을 최대의 행운으로 여기고 검찰사업을 더 잘해나가겠다고 말씀드렸다.
그의 간절한 청을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조국에서 새롭게 건설되는 검찰기관들은 새 조국건설과 인민의 리익을 위한 진정한 인민민주주의검찰기관이 되여야 한다, 인민민주주의검찰기관으로 된다는것은 인민들의 의사와 리익을 존중하고 옹호보위하는 법투쟁을 하고 인민들이 검찰기관을 믿고 찾아오게 하며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고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문제와 저촉되는 일체 불건전하고 반동적이며 반인민적현상들에 대하여서는 인민의 이름으로 법적제재를 가하는 인민민주주의적기관으로 된다는것을 말한다고, 항일무장투쟁시기 우리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듯이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 살수 없다는 사상과 원칙으로 싸웠기때문에 승리할수 있었다고, 해방된 조국에서의 민주조선건설에서나 검찰사업에서나 이 원칙이 변함없이 관철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인민은 선생이며 인민의 힘은 무궁무진하다고, 인민을 발동하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투쟁하면 승리하고 그렇지 못하면 패한다는것이 우리의 지론이고 혁명철학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가슴깊이 새기며 검찰소장은 간고한 항일의 나날에나 새 조국건설의 나날에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으실 그이의 지론을 따르리라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